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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네. 전분기 매출액이 1/3 이상 감소됐거나 예정 고지 약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1/3 이하인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100만 원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30,000원 일반사업자의 경우 100,000원의 부가세가 예상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부가세 신고용 사용내역 엑셀파일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직원 명의의 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외의 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고지연 또는 무신고 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비용 인정과 세무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증빙이 있는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 지출 성격,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세무신고와 경영관리를 위해 매월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락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