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또는 직원 명의의 사용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외의 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만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신고지연 또는 무신고 시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비용 인정과 세무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